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36조 (선발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유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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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발시험의 과목ㆍ방법ㆍ합격기준 기타 선발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선발시험) 선발시험의 과목ㆍ방법ㆍ합격기준 기타 선발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1.2.1, 1997.12.31, 20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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