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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34조 · 국비연수생의 선발ㆍ파견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국비연수생의 선발ㆍ파견)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연수생을 선발하여 외국의 교육기관등이나 산업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88.4.29, 1991.2.1, 1997.12.31, 2008.7.3, 2013.10.10, 2014.4.8>
제1항에 따른 국비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10.10, 2018.7.17>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가목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경우를 말한다), 중소기업에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
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설치한 학교
나.「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2.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원격대학ㆍ기술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대학 재학생(국립국제교육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비연수생의 선발은 소속대학의 장의 추천 또는 국비연수생선발시험(이하 이 장에서 "선발시험"이라 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국비연수생의 추천기준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개정 1988.4.29, 1991.2.1, 1997.12.31, 2008.7.3>
국비연수생의 선발분야 및 인원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1.2.1, 1997.12.31, 20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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