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8조 (국비유학생의 선발 및 파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유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생을 선발하여 외국의 교육기관등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88.4.29, 1991.2.1, 1997.12.31, 2008.7.3, 2014.4.8>
②국비유학생의 선발분야 및 분야별 인원은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예산을 고려하여 전공분야별ㆍ파견국가별로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1.2.1, 1992.4.24, 1997.12.31, 20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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