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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3의4조 · 시험의 출제 및 합격자결정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4(시험의 출제 및 합격자결정등)

국비유학시험의 출제ㆍ합격자결정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되, 시험의 출제수준 또는 합격자결정방법등은 유학하고자 하는 분야 또는 국가등에 따라 이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20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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