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 (응시자격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유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조문 요약
피성년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응시자격의 제한집행이금고이상받고선고선고유예기간중피성년후견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응시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4.4.8, 2019.12.3>
1.피성년후견인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2. 조문 관계도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성년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