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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 · 응시자격의 제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응시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4.4.8, 2019.12.3>

1.피성년후견인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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