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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37조 · 복무의무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복무의무)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연수생에 대하여 유학기간 종료후 당해 연수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4.29, 1991.2.1, 1997.3.27, 1997.12.31, 20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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