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유학자격심사위원회)
①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유학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87.4.1, 1988.4.29, 1992.4.24, 1997.3.27, 2000.11.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제13조(유학자격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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