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40조 (유학생의 지도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유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조문 요약

재외공관장은 관할지역안의 유학생 및 국비연수생에 대하여 장학지도 및 생활지도를 하고, 그 생활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유학생 및 국비연수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장의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유학생의 지도등유학생재외공관장국비연수생관할지역안장학지도생활지도생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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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재외공관장은 관할지역안의 유학생 및 국비연수생에 대하여 장학지도 및 생활지도를 하고, 그 생활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유학생 및 국비연수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장의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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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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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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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외공관장은 관할지역안의 유학생 및 국비연수생에 대하여 장학지도 및 생활지도를 하고, 그 생활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유학생 및 국비연수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장의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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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