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40조 (유학생의 지도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유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조문 요약
재외공관장은 관할지역안의 유학생 및 국비연수생에 대하여 장학지도 및 생활지도를 하고, 그 생활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유학생 및 국비연수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장의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유학생의 지도등유학생재외공관장국비연수생관할지역안장학지도생활지도생활상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장은 관할지역안의 유학생 및 국비연수생에 대하여 장학지도 및 생활지도를 하고, 그 생활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유학생 및 국비연수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장의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외공관장은 관할지역안의 유학생 및 국비연수생에 대하여 장학지도 및 생활지도를 하고, 그 생활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유학생 및 국비연수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장의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연수기간 및 경비지급제36조 · 선발시험제37조 · 복무의무제38조 · 학점인정제39조 · 준용규정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40조 · 유학생의 지도등지금 보는 조문
제42조 · 자료협조제43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