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39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유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준용규정) 국비연수생에 관하여는 제16조ㆍ제23조의2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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