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39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유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준용규정) 국비연수생에 관하여는 제16조ㆍ제23조의2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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