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0조 (국비유학생의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유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비유학생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실시하는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이하 이 장에서 "국비유학시험"이라 한다)에 따라 선발한다. <개정 2013.10.10>
②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하되, 전문학사학위과정은 제외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시설 및 기관의 우수한 교수요원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해당 학교의 장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수요원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하는 인원의 범위에서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1.2.1, 1997.12.31, 1998.12.31, 2007.11.30, 2008.7.3, 2013.10.10>
③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가정책상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분야의 선발인원을 정하여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94.7.23, 1997.12.31, 2008.7.3, 2013.10.10>
④국립국제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선발인원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7.17>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그 밖에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국립국제교육원장이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국립국제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경우를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선발인원을 정하여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10.10, 2018.7.17>
1.「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설치한 학교
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⑥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중 일부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99.12.31, 2008.7.3, 2010.2.18, 2013.10.1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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