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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3조 · 시험의 과목 및 방법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국비유학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따른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으로서 유학하려는 국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4.7.23, 2013.10.10>
제1차 시험은 서류심사로 하고, 서류심사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한다. <개정 2010.2.18>
1.외국어 시험 성적
2.국사 시험 성적
3.학업 성적
4.지원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5.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를 포함한다)
제2항제1호의 외국어 시험은 유학대상 국가의 상용어중 1개로 실시하되, 그 국가가 비영어권 국가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용어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국립국제교육원장의 결정에 따라 영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08.7.3, 2010.2.18, 2013.10.10>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시험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지정하는 국내외의 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1.2.1, 1997.12.31, 2007.11.30, 2008.7.3, 2010.2.18>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한다. <개정 2010.2.18>
1.선발분야에 관한 기초 및 전문지식
2.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자세
3.책임감과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제20조제5항에 따른 국비유학시험 응시자의 시험 과목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0.10>
제6항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시험 과목 및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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