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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9조 · 장학금의 환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장학금의 환수)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은 자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비유학인정이 취소된 때에는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2008.7.3>
삭제 <1998.12.31>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일시에 환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분할하여 환수할 수 있다. <개정 1991.2.1, 1997.12.31, 2008.7.3>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천재ㆍ지변ㆍ전시ㆍ사변 또는 장학금 상환의무자의 상이ㆍ질병등으로 인하여 장학금의 환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환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1991.2.1, 1997.12.31, 2008.7.3>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장학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7.4.1, 1990.12.1, 1991.2.1, 1997.12.31, 2008.7.3>
1.사망한 경우
2.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장애의 정도가 중한 장애인이 된 경우
4.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수학의 계속이 곤란하여 귀국한 경우
5.기타 장학금을 환수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불가능하다고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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