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4조 (시험합격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유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조문 요약

국비유학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자 공고일에 국비유학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시험합격의 효력국비유학시험시험합격합격자국립국제교육원장국비유학인정유학하고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비유학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자 공고일에 국비유학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국비유학시험에 합격한 자가 합격자 공고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9월말까지 유학하고자 하는 외국의 교육기관등의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험합격의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국제교육원장은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7.3, 2014.4.8>

2. 조문 관계도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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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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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비유학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자 공고일에 국비유학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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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