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6, 2008.2.29>
조문 요약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 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분담금의 부과대상 및 요율체계.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위원회금융위원회위원장이분담금회의위원장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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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 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분담금의 부과대상 및 요율체계
2.분담금의 부과수준 및 중장기 징수계획
3.금융감독원에 대한 다음 연도 예산지침
4.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각각 추천한 금융 분야 민간 전문가 중에서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1.재정경제부장관
2.한국은행 총재
3.예금보험공사 사장
4.전국은행연합회 회장
5.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6.생명보험협회 회장
④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⑩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금융위원회법 시행령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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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고시
위임 조문 · 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그 밖의 관련 법령(이하 "보험관련법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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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 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분담금의 부과대상 및 요율체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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