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3-01 · 소관 금융감독원 · 총 188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 세칙 · 소관 금융감독원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3-01 · 조문 18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1조 (목적)
제1-1조(목적) 이 세칙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ㆍ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 「보험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ㆍ「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ㆍ「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외국환거래법」ㆍ「외국환거래법시행령」ㆍ그 밖의 보험관련 법령(이하 "보험관련 법령"이라 한다) 및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에 속하는 보험기관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26.>
전체 조문 · 18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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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제2-24조 (30개)
제1-1조 목적제1-2조 정의제1-3조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서류제1-4조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의 절차 및 기준제101조 제11조 제130조 제175조 제178조 제181조 제19조 제190조 제2조 제2-1조 협회의 등록 및 신고업무 처리지침제2-10조 지점의 폐쇄제2-11조 준용규정제2-12조 등록 및 심사기준제2-13조 등록증의 재발급제2-14조 영업보증금의 예탁제2-15조 영업보증금 결정제2-16조 예탁증서제2-17조 영업보증금의 관리ㆍ운용제2-18조 영업보증금 운용비용의 부담제2-19조 영업보증금 운용상황의 통보제2-2조 보험설계사의 보수교육 등제2-20조 영업보증금에 의한 손해배상신청제2-21조 손해배상금의 배당표 등제2-22조 손해배상금의 지급제2-23조 예탁 유가증권 등의 반환제2-24조
제2-25조 ~ 제3-3조 (30개)
제2-25조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등의 해지승인<개정 2011.3.22>제2-26조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설치제2-27조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제2-28조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기능제2-29조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회의제2-3조 제2-30조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간사제2-31조 수당 등제2-32조 제2-33조 신고 등의 서식제2-34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영업보증금의 평가 및 평가액의 결정 등제2-9조 지점의 설치제22조 제26조 제3조 의료기관제3-1조 업무시설용 부동산의 범위<개정 2011.1.19>제3-10조 자산운용의 적정여부 확인제3-11조 보험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대출금 산정기준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제3-15조 자산의 무상양도등에 관한 보고등제3-16조 금리인하 요구의 공시제3-2조 제3-3조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3-4조 ~ 제4-36조 (30개)
제3-4조 외화유동성비율 등의 산정방법제3-5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제3-6조 외국환포지션한도의 산정 등제3-7조 별도한도의 인정신청제3-8조 내부관리제3-9조 보고서식제30조 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38조 제4-1조 재무제표의 서식 등제4-10조 제4-11조 제4-12조 제4-13조 특별계정 관련 재무제표의 표시제4-14조 특별계정의 기준가격 산정제4-15조 보증준비금 산출제4-16조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 등제4-17조 제4-18조 제4-2조 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산출제4-21조 제4-22조 제4-23조 제4-27조 제4-29조 제4-3조 생명보험의 잔여보장요소의 적립<개정 2022. 12. 23.>제4-35조 제4-36조
제4-4조 ~ 제5-7조 (30개)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퇴직보험계약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 산출제4-8조 퇴직보험계약의 계약자 배당준비금 적립제4-9조 손해보험의 잔여보장요소의 적립<개정 2023. 12. 21.>제42조 제47조 제5-1조 제5-10조 금융감독원에 의한 공시제5-11조 보험안내자료 등의 기재사항제5-12조 대출안내장제5-13조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제5-14조 손익분석제5-15조 제5-16조 보험상품 신고제5-17조 재보험계약 신고제5-18조 제5-19조 제5-2조 최대주주 변경보고 등<개정 2009.12.21>제5-20조 제5-21조 제5-22조 제5-25조 제5-3조 위험관리전담조직 설치대상제5-30조 제5-4조 자산ㆍ부채의 평가대상제5-5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제5-6조 제5-7조
제5-8조 ~ 제7-1조 (30개)
제7-10조 ~ 제77조 (3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