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6, 2008.2.29>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1의2. 법 제17조 및 제37조에 따른 사무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37조 및 제40조에 따른 검사, 제재, 보고 및 자료 제출과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금융위원회법 시행령 제2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그 밖의 관련 법령(이하 "보험관련법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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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에 따른 긴급조치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위원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