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3조 (기부금품 사용기간의 추가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4-12-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3>

조문 요약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기간의 사업 수행이 불가피한 경우. 법률상 분쟁 해결, 이해관계의 조정 또는 인ㆍ허가 등의 신청ㆍ처리 등으로 인하여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용기간 내 기부금품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기부금품 사용기간의 추가 연장기부금품사용기간제17의3조신청ㆍ처리이해관계장기간수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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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의3(기부금품 사용기간의 추가 연장)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부금품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기간의 사업 수행이 불가피한 경우
2.법률상 분쟁 해결, 이해관계의 조정 또는 인ㆍ허가 등의 신청ㆍ처리 등으로 인하여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용기간 내 기부금품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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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기간의 사업 수행이 불가피한 경우. 법률상 분쟁 해결, 이해관계의 조정 또는 인ㆍ허가 등의 신청ㆍ처리 등으로 인하여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용기간 내 기부금품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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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