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 (기부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3>
조문 요약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 저출생ㆍ고령화 또는 인구감소ㆍ지방소멸 대응.
기부의 범위인구감소ㆍ지방소멸저출생ㆍ고령화제1의2조지역사회근로자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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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의2(기부의 범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8)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1.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
2.저출생ㆍ고령화 또는 인구감소ㆍ지방소멸 대응
3.지역사회 및 공동체의 활성화
4.법 제2조제1호라목1)부터 7)까지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에 준하는 공익 목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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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 저출생ㆍ고령화 또는 인구감소ㆍ지방소멸 대응.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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