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3조 (기부금품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3>
조문 요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기부금품의 범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발행자등발행자증표선불전자지급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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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의3(기부금품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2.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가맹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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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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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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