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2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3>
조문 요약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범위 및 이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기부통합관리시스템구축ㆍ운영기부금품자료행정안전부장관이행정안전부장관제17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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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4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2.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3.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에 관한 사항
4.법 제14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사용명세 및 감사보고서에 관한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범위 및 이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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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범위 및 이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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