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 (모집장소 등에 게시하거나 제공해야 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4-12-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3>

조문 요약

모집목표액. 모집기간.
모집장소 등에 게시하거나 제공해야 할 사항제5의2조게시하거나모집목표액모집장소모집기간사용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의2(모집장소 등에 게시하거나 제공해야 할 사항) 법 제4조제6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모집목표액
2.모집기간
3.사용기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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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모집목표액. 모집기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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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