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의2 (지진화산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기상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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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진화산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진화산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3.30>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2.12.20>
1.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기준설정ㆍ기술지도 및 기술개발
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장비의 규격 설정 및 검정에 관한 사항
4.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5.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5의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의 수집ㆍ품질관리ㆍ분석ㆍ활용

6.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특보의 생산ㆍ통보 및 사후분석
7.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감시ㆍ분석 및 통보

7의2. 국가 지진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

8.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유관기관과의 협력
9.지진ㆍ인공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관한 연구
10.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연구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연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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