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기상서비스진흥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기상서비스진흥국기상법수립ㆍ종합ㆍ조정기상자료국장기상산업ㆍ항공기상ㆍ융합특화기상생활ㆍ농림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융합특화기상서비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5.1.6, 2020.2.25, 2023.12.12>
1.기상산업ㆍ항공기상ㆍ융합특화기상(생활ㆍ농림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기상법」 제18조에 따른 기상 조절의 승인 및 관리
3.융합특화기상서비스에 관한 정보생산 및 개발
4.기상자료 관리 및 민원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5.기상관측자료(유관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포함한다) 및 기후자료 관리ㆍ발간
6.삭제 <2015.1.6>
7.기상자료 처리기법 및 관리기술의 개선
8.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9.삭제 <2015.1.6>
10.삭제 <2015.1.6>
11.삭제 <2015.1.6>
12.삭제 <2016.12.27>
13.삭제 <2016.12.27>
14.삭제 <2016.1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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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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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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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