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기상서비스진흥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기상서비스진흥국기상법수립ㆍ종합ㆍ조정기상자료국장기상산업ㆍ항공기상ㆍ융합특화기상생활ㆍ농림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융합특화기상서비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5.1.6, 2020.2.25, 2023.12.12>
1.기상산업ㆍ항공기상ㆍ융합특화기상(생활ㆍ농림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기상법」 제18조에 따른 기상 조절의 승인 및 관리
3.융합특화기상서비스에 관한 정보생산 및 개발
4.기상자료 관리 및 민원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5.기상관측자료(유관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포함한다) 및 기후자료 관리ㆍ발간
6.삭제 <2015.1.6>
7.기상자료 처리기법 및 관리기술의 개선
8.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9.삭제 <2015.1.6>
10.삭제 <2015.1.6>
11.삭제 <2015.1.6>
12.삭제 <2016.12.27>
13.삭제 <2016.12.27>
14.삭제 <2016.12.27>
2. 조문 관계도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제14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기상청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상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