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기상서비스진흥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기상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5.1.6, 2020.2.25, 2023.12.12>
1.기상산업ㆍ항공기상ㆍ융합특화기상(생활ㆍ농림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기상법」 제18조에 따른 기상 조절의 승인 및 관리
3.융합특화기상서비스에 관한 정보생산 및 개발
4.기상자료 관리 및 민원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5.기상관측자료(유관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포함한다) 및 기후자료 관리ㆍ발간
6.삭제<2015.1.6>
7.기상자료 처리기법 및 관리기술의 개선
8.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9.삭제<2015.1.6>
10.삭제<2015.1.6>
11.삭제<2015.1.6>
12.삭제<2016.12.27>
13.삭제<2016.12.27>
14.삭제<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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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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