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관측기반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측기반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관측기반국기상관측표준화법기상법수립ㆍ종합ㆍ조정국장기상측기청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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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측기반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6.12.27>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2.5.30, 2013.3.23, 2015.1.6>
1.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및 기상관측표준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민간 및 유관기관과의 위탁기상관측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3.「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측기(氣象測器) 검정대행기관의 관리 및 기술지원
4.국가기상관측시설의 조정ㆍ협의ㆍ등급부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국가기상관측망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
6.삭제 <2015.1.6>
7.삭제 <2015.1.6>
8.삭제 <2015.1.6>
9.삭제 <2015.1.6>
10.기상장비 수급계획 수립ㆍ종합ㆍ조정
11.삭제 <2015.1.6>
12.삭제 <2015.1.6>
13.기상측기의 민간개발 활성화 전략 및 지원정책 수립
14.삭제 <2015.1.6>
15.삭제 <2015.1.6>
16.삭제 <2015.1.6>
17.삭제 <2015.1.6>
18.삭제 <2016.12.27>
19.삭제 <2016.12.27>
20.삭제 <2016.12.27>
21.삭제 <2016.12.27>
22.삭제 <2016.12.27>
23.삭제 <2016.12.27>
24.삭제 <2016.12.27>
25.삭제 <2016.12.27>
26.「기상법」 제12조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7.청내 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8.국내외 기상자료 수집ㆍ분배ㆍ처리 및 교환
29.청내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운영
30.세계기상통신망 구축 및 운영 추진
31.기상용 슈퍼컴퓨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32.국가슈퍼컴퓨터운영센터의 운영 및 관리
삭제 <2016.1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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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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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측기반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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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