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관측기반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기상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측기반국에 국장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측기반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6.12.27>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2.5.30, 2013.3.23, 2015.1.6>
1.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및 기상관측표준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민간 및 유관기관과의 위탁기상관측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3.「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측기(氣象測器) 검정대행기관의 관리 및 기술지원
4.국가기상관측시설의 조정ㆍ협의ㆍ등급부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국가기상관측망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
6.삭제<2015.1.6>
7.삭제<2015.1.6>
8.삭제<2015.1.6>
9.삭제<2015.1.6>
10.기상장비 수급계획 수립ㆍ종합ㆍ조정
11.삭제<2015.1.6>
12.삭제<2015.1.6>
13.기상측기의 민간개발 활성화 전략 및 지원정책 수립
14.삭제<2015.1.6>
15.삭제<2015.1.6>
16.삭제<2015.1.6>
17.삭제<2015.1.6>
18.삭제<2016.12.27>
19.삭제<2016.12.27>
20.삭제<2016.12.27>
21.삭제<2016.12.27>
22.삭제<2016.12.27>
23.삭제<2016.12.27>
24.삭제<2016.12.27>
25.삭제<2016.12.27>
26.「기상법」 제12조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7.청내 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8.국내외 기상자료 수집ㆍ분배ㆍ처리 및 교환
29.청내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운영
30.세계기상통신망 구축 및 운영 추진
31.기상용 슈퍼컴퓨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32.국가슈퍼컴퓨터운영센터의 운영 및 관리
④삭제 <2016.12.27>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