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할지역 기상예보의 종합ㆍ조정 및 예보자료의 수집ㆍ분석. 관할지역 예보(고조를 포함한다)ㆍ특보(지진해일은 제외한다)의 생산ㆍ통보 및 사후 분석.
직무관할지역예보자료소속기관기상관측보급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ㆍ예산회계예보ㆍ전산ㆍ통신장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직무) 지방기상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4.13, 2015.6.9, 2026.3.24>

1.관할지역 기상예보의 종합ㆍ조정 및 예보자료의 수집ㆍ분석
2.관할지역 예보(고조를 포함한다)ㆍ특보(지진해일은 제외한다)의 생산ㆍ통보 및 사후 분석
3.소속기관 예보자료의 생산ㆍ지원
4.지역예보기술의 연구개발
5.기상에 관한 상담업무
6.삭제 <2010.4.13>
7.관할지역 기상관측 및 기후정보업무의 지도
8.지역기상관측업무 및 위탁관측업무의 관리
9.지역기상자료의 수집ㆍ분배 및 기후자료의 통계

9의2. 지역 기상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10.기상자료의 증명ㆍ제공 및 보급
11.기상관측(지진관측을 포함한다)ㆍ예보ㆍ전산ㆍ통신장비의 검정ㆍ운영 및 유지ㆍ관리
12.지방종합기상정보망의 관리ㆍ운영
13.국지기상자료의 전산처리 및 전산기법의 개발
14.기후정보의 생산ㆍ보급 및 기상ㆍ기후 관련 지식의 보급
15.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ㆍ예산회계 및 물품ㆍ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6.소속기관에 대한 업무의 지휘ㆍ감독

2. 조문 관계도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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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할지역 기상예보의 종합ㆍ조정 및 예보자료의 수집ㆍ분석. 관할지역 예보(고조를 포함한다)ㆍ특보(지진해일은 제외한다)의 생산ㆍ통보 및 사후 분석.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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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