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직무) 지방기상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4.13, 2015.6.9, 2026.3.24>
1.관할지역 기상예보의 종합ㆍ조정 및 예보자료의 수집ㆍ분석
2.관할지역 예보(고조를 포함한다)ㆍ특보(지진해일은 제외한다)의 생산ㆍ통보 및 사후 분석
3.소속기관 예보자료의 생산ㆍ지원
4.지역예보기술의 연구개발
5.기상에 관한 상담업무
6.삭제<2010.4.13>
7.관할지역 기상관측 및 기후정보업무의 지도
8.지역기상관측업무 및 위탁관측업무의 관리
9.지역기상자료의 수집ㆍ분배 및 기후자료의 통계
9의2. 지역 기상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10.기상자료의 증명ㆍ제공 및 보급
11.기상관측(지진관측을 포함한다)ㆍ예보ㆍ전산ㆍ통신장비의 검정ㆍ운영 및 유지ㆍ관리
12.지방종합기상정보망의 관리ㆍ운영
13.국지기상자료의 전산처리 및 전산기법의 개발
14.기후정보의 생산ㆍ보급 및 기상ㆍ기후 관련 지식의 보급
15.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ㆍ예산회계 및 물품ㆍ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6.소속기관에 대한 업무의 지휘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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