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소속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수치예보센터ㆍ기상기후인재개발원ㆍ국가기상위성센터 및 기상레이더센터를 둔다. <개정 2015.1.6, 2016.12.27, 2026.1.6>
②기상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하에 지방기상청을 둔다.
③기상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기상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을 둔다. <개정 2009.4.30, 2010.4.13, 2016.12.2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방기상청의 명칭 및 위치
명 칭 | 위 치 수도권기상청 | 경기도 수원시 부산지방기상청 | 부산광역시 광주지방기상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원지방기상청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대전지방기상청 | 대전광역시 대구지방기상청 | 대구광역시 제주지방기상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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