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운영지원과기상청운영지원과장공무원소속물품청내임용ㆍ복무ㆍ징계ㆍ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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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2013.9.17, 2023.3.28>
1.보안에 관한 사항
2.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문서ㆍ기록물의 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
4.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5.삭제 <2010.4.13>
6.기상청 인사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7.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징계ㆍ상훈, 그 밖의 인사사무
8.삭제 <2010.4.13>
9.삭제 <2010.4.13>
10.삭제 <2010.4.13>
11.삭제 <2010.4.13>
12.예산의 집행
13.물품 및 기상장비의 구매 및 조달
14.삭제 <2009.4.30>
15.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6.청원경찰 임용 및 청사방호 관리
17.청사 신축ㆍ증축 및 시설 유지관리
18.기상청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
19.삭제 <2010.4.13>
20.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기상청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1.청내 정부 비상훈련ㆍ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22.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3.그 밖에 청내 다른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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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제14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기상청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상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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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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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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