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2013.9.17, 2023.3.28>
1.보안에 관한 사항
2.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문서ㆍ기록물의 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
4.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5.삭제<2010.4.13>
6.기상청 인사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7.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징계ㆍ상훈, 그 밖의 인사사무
8.삭제<2010.4.13>
9.삭제<2010.4.13>
10.삭제<2010.4.13>
11.삭제<2010.4.13>
12.예산의 집행
13.물품 및 기상장비의 구매 및 조달
14.삭제<2009.4.30>
15.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6.청원경찰 임용 및 청사방호 관리
17.청사 신축ㆍ증축 및 시설 유지관리
18.기상청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
19.삭제<2010.4.13>
20.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기상청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1.청내 정부 비상훈련ㆍ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22.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3.그 밖에 청내 다른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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