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기후과학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4.8.27, 2015.1.6, 2015.6.9, 2016.12.27, 2019.7.23, 2023.3.28, 2025.2.25, 2026.3.24>
1.기후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ㆍ종합ㆍ조정
2.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총괄
3.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 기후변화과학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
3의2.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에 관한 사항
4.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통보
5.삭제<2015.1.6>
6.엘니뇨, 라니냐 등 이상(異常)기상ㆍ기후의 감시 및 조사ㆍ분석
7.세계기상기구 전지구 기후예측자료 생산센터 운영
8.세계기상기구 기후예측 다중모델앙상블 선도센터 운영
9.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 프로그램 참여 등 기후변화감시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10.기후변화 응용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통보
11.삭제<2013.9.17>
12.삭제<2013.9.17>
13.삭제<2019.7.23>
14.해양기상ㆍ기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15.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통신
16.수문(水文)기상ㆍ가뭄에 관한 업무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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