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기후과학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기후과학국세계기상기구협력생산ㆍ관리기후변화기후예측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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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4.8.27, 2015.1.6, 2015.6.9, 2016.12.27, 2019.7.23, 2023.3.28, 2025.2.25, 2026.3.24>
1.기후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ㆍ종합ㆍ조정
2.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총괄
3.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 기후변화과학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
3의2.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에 관한 사항
4.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통보
5.삭제 <2015.1.6>
6.엘니뇨, 라니냐 등 이상(異常)기상ㆍ기후의 감시 및 조사ㆍ분석
7.세계기상기구 전지구 기후예측자료 생산센터 운영
8.세계기상기구 기후예측 다중모델앙상블 선도센터 운영
9.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 프로그램 참여 등 기후변화감시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10.기후변화 응용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통보
11.삭제 <2013.9.17>
12.삭제 <2013.9.17>
13.삭제 <2019.7.23>
14.해양기상ㆍ기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15.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통신
16.수문(水文)기상ㆍ가뭄에 관한 업무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2. 조문 관계도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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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제14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기상청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상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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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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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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