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기후과학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기후과학국세계기상기구협력생산ㆍ관리기후변화기후예측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4.8.27, 2015.1.6, 2015.6.9, 2016.12.27, 2019.7.23, 2023.3.28, 2025.2.25, 2026.3.24>
1.기후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ㆍ종합ㆍ조정
2.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총괄
3.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 기후변화과학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

3의2.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에 관한 사항

4.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통보
5.삭제 <2015.1.6>
6.엘니뇨, 라니냐 등 이상(異常)기상ㆍ기후의 감시 및 조사ㆍ분석
7.세계기상기구 전지구 기후예측자료 생산센터 운영
8.세계기상기구 기후예측 다중모델앙상블 선도센터 운영
9.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 프로그램 참여 등 기후변화감시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10.기후변화 응용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통보
11.삭제 <2013.9.17>
12.삭제 <2013.9.17>
13.삭제 <2019.7.23>
14.해양기상ㆍ기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15.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통신
16.수문(水文)기상ㆍ가뭄에 관한 업무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2. 조문 관계도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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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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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