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2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직무)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 수립
2.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과정 운영
3.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과정 연구ㆍ개발 및 강의교재 편찬
4.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 결과의 종합분석ㆍ평가 및 교육실적의 관리
5.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기관 및 위탁기관 지정ㆍ관리
6.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7.세계기상기구 지역훈련센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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