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예보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기상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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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6.1.6>
②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26.1.6>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2013.9.17, 2015.1.6, 2021.8.10, 2026.1.6>
1.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특보(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특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방재기상업무 계획 수립 및 시행
3.기상정보의 통보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ㆍ조정ㆍ지원
4.황사예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정보의 생산
5.전국 예보의 분석ㆍ생산 및 총괄
6.전국 특보의 분석 및 총괄

6의2. 북한지역에 대한 기상서비스

7.예보분석기법 개발
8.예보ㆍ특보 제도 개선
9.인터넷 기상방송 운영
10.삭제<2013.3.23>
11.삭제<2013.3.23>
12.삭제<2013.3.23>
13.삭제<2015.1.6>
14.삭제<2015.1.6>
15.삭제<2015.1.6>
16.삭제<2015.1.6>
17.삭제<2015.1.6>
18.삭제<2015.1.6>
19.삭제<2015.1.6>
20.삭제<2015.1.6>
21.삭제<2015.1.6>
22.재난 및 위기대응에 관한 기상업무
23.태풍예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4.태풍 정보 생산 및 기상특보 지원
25.태풍 예측기술 개발 및 연구
26.태풍에 대한 재해대책기관의 방재대응업무 지원
27.삭제<2016.12.27>
④삭제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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