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직무) 수치예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6.1.6>
1.수치예보 관련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수치예보모델 개발 및 개선
3.국지성 상세 위험기상 현상의 수치적 예측기법 개선
4.수치예보가이던스 운영ㆍ관리
5.자료동화기법 개발 및 개선ㆍ운영ㆍ관리
6.삭제<2026.1.6>
7.수치예보자료의 생산ㆍ지원ㆍ관리
8.수치예보자료 응용과정의 개발ㆍ개선 및 운영
9.수치예보기술의 연구 및 확산
10.수치예보모델의 진단 및 검증평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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