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지방기상청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기상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지방기상청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7.23>
③수도권기상청장ㆍ부산지방기상청장ㆍ광주지방기상청장ㆍ강원지방기상청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대전지방기상청장 및 대구지방기상청장은 각각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며, 제주지방기상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제주지방기상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4.13, 2013.3.23, 2015.1.6, 2019.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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