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의2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2(직무) 국가기상위성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1.기상위성관측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
2.기상위성개발에 관한 사항
3.기상위성, 자료처리 및 응용에 관한 연구
4.기상위성운영과 관련한 우주기상에 관한 연구
4의2.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
5.기상위성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6.기상위성 운영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기상위성운영 및 관측자료의 수신ㆍ처리ㆍ보존
8.기상위성 관측자료의 국내외 분배 및 교환
9.기상위성자료 송수신 기술에 관한 사항
10.기상위성자료 표준화에 관한 사항
11.기상위성센터 장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기상위성 궤도위치 및 주파수 확보에 관한 사항
13.삭제<2010.4.13>
14.기상위성자료 분석 및 예보지원에 관한 사항
15.기상위성자료 분석기술 연구 및 개발
16.삭제<2010.4.13>
17.기상위성자료 활용에 관한 사항
18.기상위성 관측자료 활용기술 지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9.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ㆍ예산회계 및 물품ㆍ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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