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 (기상지청 및 기상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기상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기상청장 소속하에 기상지청 및 기상대를 둔다. <개정 2010.4.13, 2013.3.23, 2015.6.9>
②기상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두고, 기상대에 대장 1명을 두며, 지청장은 4급으로 보하고, 대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6.9, 2019.6.18, 2025.10.1>
③기상지청 및 기상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3.23, 2015.6.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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