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의5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기상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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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상레이더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5(직무) 기상레이더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6.9, 2016.12.27>
1.기상레이더의 운영 및 개발 기본계획 수립ㆍ종합ㆍ조정
2.기상레이더 관측의 기준설정 및 제도 개선
3.기상레이더 국내외 기술협력
4.기상레이더 관측망 원격 감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기상레이더 관측전략 및 표준화 운영ㆍ관리
6.국내외 기상레이더 관측자료 수집ㆍ처리ㆍ분배ㆍ저장
7.기상레이더 자료처리 및 응용에 관한 연구
8.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ㆍ예산회계 및 물품ㆍ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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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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