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기상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에 운영지원과ㆍ예보국ㆍ관측기반국ㆍ기후과학국ㆍ기상서비스진흥국 및 지진화산국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에 운영지원과ㆍ예보국ㆍ관측기반국ㆍ기후과학국ㆍ기상서비스진흥국 및 지진화산국을 둔다. <개정 2009.4.30, 2015.1.6, 2016.12.27, 2018.3.30>
②청장 밑에 대변인,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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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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