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에 운영지원과ㆍ예보국ㆍ관측기반국ㆍ기후과학국ㆍ기상서비스진흥국 및 지진화산국을 둔다. <개정 2009.4.30, 2015.1.6, 2016.12.27, 2018.3.30>
②청장 밑에 대변인,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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