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상청에 운영지원과ㆍ예보국ㆍ관측기반국ㆍ기후과학국ㆍ기상서비스진흥국 및 지진화산국을 둔다. 청장 밑에 대변인,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하부조직둔다운영지원과ㆍ예보국ㆍ관측기반국ㆍ기후과학국ㆍ기상서비스진흥국지진화산국기획조정관감사담당관기상청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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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상청에 운영지원과ㆍ예보국ㆍ관측기반국ㆍ기후과학국ㆍ기상서비스진흥국 및 지진화산국을 둔다. <개정 2009.4.30, 2015.1.6, 2016.12.27, 2018.3.30>
②청장 밑에 대변인,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0.4.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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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제14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기상청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상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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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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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상청에 운영지원과ㆍ예보국ㆍ관측기반국ㆍ기후과학국ㆍ기상서비스진흥국 및 지진화산국을 둔다. 청장 밑에 대변인,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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