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상청의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정원공무원소속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령기상청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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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상청의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8.3.30, 2020.12.22, 2023.8.30, 2024.2.27, 2025.10.1>
기상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1.6, 2016.12.27, 2019.6.1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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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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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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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상청의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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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