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기획조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기상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5.1.6, 2016.12.27, 2018.3.30>
1.주요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예산의 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재정의 성과 관리
4.국회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5.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5의2. 청 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5의3.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

6.성과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6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7.소관 법제 업무 총괄
8.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 사무의 총괄
9.규제심사 및 정비
10.제안제도의 운영
11.삭제<2015.1.6>
12.삭제<2015.1.6>
13.삭제<2015.1.6>
14.국제협력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5.국제기구와의 협력업무 총괄
16.국가 간 기상기술 교류협력
17.북한지역 기상ㆍ기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18.남북한 공동 기상관측망 구성 및 운영
19.기상ㆍ기후 및 지진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계획수립ㆍ조정ㆍ평가
20.기상ㆍ기후 및 지진분야 연구개발사업단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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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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