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 (한시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형수치예보모델 도입에 따른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상청 소속기관에 둔다. <개정 2022.12.20, 2024.12.17, 2026.1.6>
②천리안위성 5호 개발 전주기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상청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26.1.6>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기상청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
1. 제29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 4 일반직 계 | 4 8급 이하 | 4 2. 제29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총계 | 1 일반직 계 | 1 연구관 | 1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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