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의2 (감사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기상청과 그 소속기관ㆍ산하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심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3.비위와 관련된 진정 등에 대한 조사ㆍ처리 및 감사결과 사후관리
4.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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