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의8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8(직무) 국립기상과학원은 기상ㆍ기후에 관한 기술ㆍ정책 및 대기의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