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4공포 · 2026-01-2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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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도시(이하 "고령친화도시"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도시(이하 "고령친화도시"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출 것
2.다음 각 목의 사항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이 있을 것
가.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대한 노인의 능동적 참여 촉진
나.노인의 역량 강화
다.노인 돌봄 및 안전
라.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의 구현
3.제2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을 갖출 것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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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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