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 (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5.29>
②65세이상의 자가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8.4.24,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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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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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경로우대시설의종류와할인율
시설의 종류 |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 가. 새마을호, 무궁화호 나. 통근열차 다. 수도권전철 | 100분의 30 100분의 50 100분의 100 2.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한다) | 100분의 100 3. 고궁 | 100분의 100 4. 능원 | 100분의 10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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