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도시(이하 "고령친화도시"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출 것
2.다음 각 목의 사항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이 있을 것
가.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대한 노인의 능동적 참여 촉진
나.노인의 역량 강화
다.노인 돌봄 및 안전
라.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의 구현
3.제2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을 갖출 것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