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지실시기관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②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13>
1.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ㆍ노인복지주택ㆍ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노인의 의견수렴 및 수렴된 의견의 복지실시기관에의 건의
2.제1호에 따른 시설 운영에 관련된 위법사항의 복지실시기관에의 신고
③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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