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0 공포2026-01-24 시행6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노인복지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20, 시행일 2026-01-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0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9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5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1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3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31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1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6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4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2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73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안전사고 예방
  3. 제3조 ·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 노인의 날 등의 행사
  12. 제12조 · 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13. 제13조 · 상담원의 직무
  14. 제14조 · 상담원의 보수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19. 제19조 · 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20. 제20조 · 건강진단 등
  21. 제21조 ·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
  22. 제22조 · 비용의 부담
  23. 제23조 · 비용의 수납
  24. 제24조 · 비용의 보조
  25. 제25조 · 노인복지명예지도원
  26. 제2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7. 제2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8. 제2조의2 ·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29. 제2조의3 ·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절차 등
  30. 제2조의4 ·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취소
  31. 제11조의2 · 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32. 제17조의2
  33. 제17조의3
  34. 제17조의4
  35. 제18조의2 · 생업지원
  36. 제19조의2 ·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등
  37. 제20조의2 · 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38. 제20조의3 · 노인복지주택 운영의 위탁
  39. 제20조의4 ·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40. 제20조의5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41. 제20조의6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42. 제20조의7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43. 제20조의8 · 신분조회 요청 절차
  44. 제20조의9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절차
  45. 제25조의2 · 청문
  46. 제25조의3 · 업무의 위탁
  47. 제26조의2 · 규제의 재검토
  48. 제20조의10 ·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49. 제20조의11 · 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
  50. 제20조의12 · 폐쇄 또는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51. 제20조의13 · 위반사실의 공표 사항
  52. 제20조의14 · 공표의 절차 및 방법
  53. 제20조의15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업무의 위탁
  54. 제20조의16 ·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