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비용의 보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7.30, 2007.12.13, 2011.12.8, 2017.9.5>
1.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2.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5.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6.법 제39조의19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27, 2011.10.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12.27, 20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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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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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업 | 기준보조율(%) | 비고 1. 일반여권 발급 2. 119구조장비 확충 3.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4. 재해 위험지역 정비 5. 삭제 <2019. 12. 24.> 6. 삭제 <2019. 12. 24.> 7. 배수 개선 | 100 50 30 50 100 | 8. 방조제 개ㆍ보수 가. 국가관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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