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비용의 보조)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7.30, 2007.12.13, 2011.12.8, 2017.9.5>
1.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2.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5.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6.법 제39조의19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27, 2011.10.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12.27, 201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