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비용의 보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조문 요약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비용의 보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사회복지사업법규정노인복지시설비용지방자치단체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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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7.30, 2007.12.13, 2011.12.8, 2017.9.5>
1.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2.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5.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6.법 제39조의19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27, 2011.10.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12.27, 2012.8.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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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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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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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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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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