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 (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조문 요약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외의 자로 위촉할 수 있다.
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사회복지사업법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상담원노인복지상담원공무원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이하 이 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상담원"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외의 자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5.12.27, 2007.12.13, 2011.12.8, 2016.12.30>
②위촉한 상담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2.3.9, 2005.12.27, 2007.10.15, 2012.8.3, 2016.12.30>
2. 조문 관계도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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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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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외의 자로 위촉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4 시행된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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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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