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 (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4공포 · 2026-01-2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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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이하 이 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상담원"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외의 자로 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이하 이 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상담원"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외의 자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5.12.27, 2007.12.13, 2011.12.8, 2016.12.30>
②위촉한 상담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2.3.9, 2005.12.27, 2007.10.15, 2012.8.3,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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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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