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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령 · 제20의6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의6조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노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6(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39조의5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1.삭제 <2017.9.5>
2.노인인권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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