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6(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39조의5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1.삭제 <2017.9.5>
2.노인인권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제20조의6(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39조의5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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