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안전사고 예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안전사고 예방)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하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낙상 예방 등 노인의 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교통사고 예방 등 노인의 교통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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